스토리1

호주제에 대한 궁금증

이쁜붕어 2005. 3. 4. 11:24
호주제 폐지 그후, 어떻게 달라지나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도 없어지는 건가요?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합니다. 즉,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개인의 신분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 호적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1적제)로의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개인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람이 출생하면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고 거기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과정을 전부 기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점은

- 개인이 특정 ‘家’에 소속하거나 호주등의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아 개인의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적합하고
- 현행 호적이나 가족별 편제방식이 가지는 복잡한 문제인 혼인, 인지, 입양 등 신분변동시 복잡한 입적, 제적, 이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며
-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줄어들며
-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혼인이나 부모 이혼 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기재되므로 부부관계, 친자관계의 공시력도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 다만, 형제자매는 함께 기재되지 않는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재 쓰고 있는 성(姓)이 무조건 바뀔 수도 있나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친권을 가진 이혼여성의 자녀나 재혼가정의 전혼자녀의 성(姓)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제의 폐지와는 별도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혼모가정 ·이혼 · 재혼가정 등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가 없어지나요?
"호적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어느 나라에나 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편제의 기준과 범위를 새로 정하여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호적제도는 어떤 식으로 개편되나요?
"현재 호적이 전산화되어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별신분등록제(1인1적제) 또는 가족부제(기본가족별 편제방식) 중 어떤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전환하는 시간과 비용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2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에게 호주제를 강제로 이식시켰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제를 폐지했는데, 새로운 호적편제방식에 따라서 전 국민의 호적을 바꾸는 데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호적이 전산화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일본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상속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종중재산의 유지와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각종 연금도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자료 출처: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